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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9.01.09 2018나1396
업무집행사원겸 대표사원해임청구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5쪽 16행부터 6쪽 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이에 관해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정관 제21조에서 제명 선고 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다른 사원”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법 제220조 제1항에서 정한 “회사” 외에 이 사건 회사의 사원인 원고도 피고에 대한 제명 선고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합자회사 사원에 대한 제명 청구의 소는 형성의 소에 해당하고, 형성의 소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바, 위 제명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원고적격자도 법률규정에 따라야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회사의 정관 규정에 의해 원고적격자가 확대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판결 6쪽 10행부터 7쪽 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상법 제269조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205조가 규정하고 있는 합자회사에 있어서의 업무집행사원의 권한상실선고제도는 무한책임사원이 2인 이상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고 무한책임사원이 한 사람뿐인 경우에는 이 제도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대법원 1977. 4. 26. 선고 75다1341 판결 참조). 이 사건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피고 한 사람뿐인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업무집행권한 상실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2) 그 이유를 좀 더 상술하면 아래와 같다.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조직하는데(상법 제268조 , 무한책임사원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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