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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16 2016나5484
변호사소송비용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4. 30.경 피고와, 원고가 C에 대하여 제기한 전주지방법원 2012가단343 위약금 청구의 소에서 패소한 후 항소한 전주지방법원 2013나174 위약금 청구사건(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를 변호인으로 선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선임료로 2,2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소송에서 2013. 6. 14. 원고의 항소 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원고가 대법원 2013다53571로 상고하였으나 2013. 10. 11.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13. 10. 22.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하여 사선변호사인 피고를 선임하였다.

이 사건 계약은 C 등 명의의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하여 재판부에 제출해주는 것을 조건으로 체결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신의성실의 의무 및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이 사건 소송에서 소극적인 모습만을 보였는바,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패소한 데에는 피고의 귀책사유가 크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변호사선임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8 내지 11호증을 포함하여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은 C 등 명의의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하여 재판부에 제출해주는 것을 조건으로 체결되었고,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소극적인 모습만 보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한 것에 대하여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에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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