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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10.06 2015가단5756
수임료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별지 기재와 같이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0호증, 을 제1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불성실하게 변론하여 원고가 대전고등법원 2006나11256 손해배상(기) 청구사건에서 패소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4호증의 1에서 7,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가 위 소송에서 패소한 것은 원고와 C와 사이에 존재했던 중혼적 사실혼이 우리의 법제도에서는 보호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고, 또한 원고가 C를 혼인빙자간음 등 범죄사실로 고소하여 수사가 이루어졌으나 수사 결과 C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이 내려짐으로써 C의 혼인빙자간음, 폭행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입증할 증거자료가 없었거나 부족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렇듯 원고가 위 소송에서 패소한 것은 피고의 청구취지변경신청이나 문서송부촉탁신청과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더욱이 원고의 주장과는 달리 대전고등법원 2006나11256 판결에서는 혼인빙자간음 등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서만 판단하였고, 피고가 위 사건에서 부적법각하 판결을 받았다는 주장은 그와 같은 주문이 내려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7드합259 사건의 판결과 혼동한 결과로 추측될 뿐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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