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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7.25 2018나56029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피고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의 항소이유의 요지 1) 이 사건 약정은 관련 소송에서 원고의 귀책에 전혀 기하지 아니하는 패소판결의 확정과 원고가 소송고지 등을 통해 위 관련 소송에 피고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협력의무의 제공을 조건으로 하여서만 유효하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스스로의 귀책에 의하여 패소하였고 피고에게 협력의무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약정은 조건의 불성취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약금 2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이 사건 약정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

3) 원고가 피고에게 관련 소송을 알리지 않고 불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는 등 스스로 귀책에 의하여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후,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위약금 2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된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우선, 이 사건 약정에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의 귀책에 전혀 기하지 아니하는 패소판결의 확정’이나 ‘피고의 관련 소송 참여보장을 위한 원고의 협력의무’라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는지 보건대, 처분문서인 갑 제1호증의 문언상으로 그와 같이 해석할 근거가 전혀 없을 뿐 아니라,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약정의 체결경위나 관련하여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위와 같은 조건이 이 사건 약정에 부가되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약정의 문언상으로는 '관련 소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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