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7 2014가단196619
압류금환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B대학교 또는 여수대학교 교직원인 소외 C, D, E, F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하여 위 학교가 공금으로 위 4인을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여 준 것은 횡령행위에 해당되고, 이후 원고가 위 소송에서 패소한 후 B대학교 총장인 G가 위 소송의 변호사비용에 대한 최고서의 법률적인 신청인이 아님에도 원고의 급여에서 변호사 비용을 압류한 것은 위법한 행위이다. 2) 원고가 B대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B대학교에 근무하는 행정관이 40명 내지 50명이 있음에도 B대학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였고 위 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한 이후 원고의 급여에서 변호사 비용을 압류한 것은 위법한 행위이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월급에서 소송비용 등으로 위법하게 압류한 22,272,220원을 환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과 동일한 소송을 제기하여 패소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경 피고를 상대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2012. 10.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72740호로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었다. 가) 원고가 B대학교 또는 여수대학교 교직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국립대학교인 위 학교에는 행정관이 많이 있으므로 행정관들이 소송을 담당할 수 있는데도 위 학교는 공금으로 위 4인을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여 주었는데 이는 횡령죄에 해당한다.

나 B대학교 총장인 소외 G는 위 4인의 소송비용액확정 최고서의 신청인이 아닌데도 원고의 임금에서 소송비용액을 압류하였고, G는 개인사건의 변호사를 학교 돈으로 선임하고도 또 다시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