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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1.17 2018고단162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 23. 22:45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동 1층 공용화장실 앞에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려는 피해자 D(여, 36세)를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추행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오해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범인과 피고인의 동일성 유무가 쟁점이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 D는 누군가로부터 공소사실에 기재된 공용화장실 앞에서 엉덩이 부위를 만지는 추행을 당한 후 뒤돌아보니 범인이 건물 밖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었고, 피해자는 그 범인의 뒷모습만 보았다.

피해자는 바로 신고를 하거나 범인을 뒤쫓아 가지는 않았고, 근처에서 담배 필 장소를 찾다가 범인이 나간 반대편 쪽 건물 밖으로 나가 담배를 몇 분간 피고 있었다.

그렇게 몇 분이 지나고 피고인이 위 공용화장실의 남자화장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피해자가 유리창 너머로 발견하고, 피해자는 그 남자화장실 앞으로 가서 피고인이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나오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다가갔고, 피고인이 그대로 가려 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네 사진을 찍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을 따라 나갔고, 피고인은 건물 밖에 나가 담배를 피웠고, 피해자는 이러한 피고인을 감시하였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범인이 맞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나, 다음 사정에 비추어 이러한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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