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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1.10 2013노898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는 누군가 가슴을 만져서 잠이 깼고 한참을 범인을 쳐다보아 분명하게 범인의 얼굴을 보았고, 이 사건 직후 범인을 찾기 위해 이 사건 찜질방을 돌아다니던 중 피고인을 마주치자 피고인이 범인임을 확신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는 점, CCTV 영상에 나타난 범인과 피고인의 인상착의가 전체적으로 매우 흡사한 점, 피고인은 사건 직후 피해자를 만나자 먼저 “무슨 일이에요 ”라고 묻고 수면실에서 경찰관이 확인을 요구하자 “그 사람이 안경을 꼈습니까, 저는 안경 꼈습니다. 저는 안경 안 끼면 앞이 잘 안 보이는 사람인데요.”라고 묻지도 않은 사실을 먼저 말하였으며, 피고인이 처음에는 내내 수면실에서 잠만 잤다고 말하였다가 다시 ‘처음에는 왔다갔다 하다가 2시 이후에 수면실에서 잠을 계속 잤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의심스러운 태도를 보인 점, 이 사건이 발생한 자수정보석실 내에 범인과 같은 인상착의를 가진 남자는 피고인뿐이었고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은 공용수면실로 도망갔는데 그곳에는 피고인만이 수면을 취하고 있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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