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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01.29 2015허2815
등록무효(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5. 3. 30. 2013당2380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2, 4호증) 1) 명칭: 레보드로프로피진 레보드로프로피진(levodropropizine): 말초성 진해제로서 드로프로피진(dropropizine)의 좌선성 이성체이며, 디하이드로코데인 및 덱스트로메토르판과 같은 중추성 진해제와는 차별화된 작용기전을 가지며, 중추 부작용(졸음)의 발현율이 현저히 낮아진 것이 주요한 장점이다(갑 제2호증의 식별번호 [2], [4] 참조). 을 포함하는 속효성과 지속성을 동시에 갖는 약제학적 조성물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10. 9. 30./ 2013. 6. 3./ 제10-1272470호 3) 특허권자: 피고들 4) 청구범위 (2014. 11. 5. 정정청구된 것) 【청구항 1】레보드로프로피진을 포함하는 활성성분과, 약학적으로 허용되는 부형제를 포함하는 속방층; 및 레보드로프로피진을 포함하는 활성성분과, 서방성 기제 및 약학적으로 허용되는 부형제를 포함하는 서방층을 포함하며, 상기 서방성 기제는 폴리옥스, 메틸셀룰로오스, 히드록시프로필 셀룰로오스, 히드록시프로필 메틸셀룰로오스, 셀룰로오스아세테이트, 구아검, 로커스트 빈검, 아카시아검, 아라비아검, 젤란검 및 잔탄검으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된 1종 이상이고, 및 상기 속방층 및 서방층의 레보드로프로피진은 1 : 0.5 내지 1 : 2의 중량비로 포함되는, 약제학적 조성물(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제1항에 있어서, 상기 레보드로프로피진을 총 80 내지 200mg 의 양으로 포함하는 약제학적 조성물. 【청구항 3】제1항에 있어서, 상기 레보드로프로피진을 총 80 내지 100mg 의 양으로 포함하는 약제학적 조성물. 【청구항 5】제2항에 있어서, 상기 약제학적 조성물에 대해 대한약전(제9개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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