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피고는 2006. 12. 4. D으로부터 충북 음성군 E 임야 18,75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공동으로 매수하면서, 위 임야에 관하여 망인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약정하였고, 망인은 2006. 12.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망인은 2010. 3.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접수 제6139호로 근저당권자 음성신용협동조합, 채무자 망인, 채권최고액 45,000,000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해주었고, 2010. 3. 26.경 음성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30,000,000원을 대출만료일 2013. 3. 26.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다.
망인과 피고는 2010
3. 25.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0. 3.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접수 제6377호로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망인, 채권최고액 10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채권자 피고를 “갑”으로 하고, 채무자 망인을 “을”로 하여 갑을 사이에 다음과 같이 아래 표시 부동산(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대한 약정을 체결한다.
약정액 금 일억원 정(₩ 100,000,000원) (실제 매매대금 ₩60,000,000원) 제1조 위 약정금의 변제기일은 따로 정하지 아니하며, 갑이 원하는 시기 또는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한 매매일로 한다.
제2조 위 금의 변제방법은 갑이 원하는 시기에 위 부동산 중 2분의 1(이하 “갑의 지분”이라 함)에 대한 이전등기를 갑에게 또는 갑이 원하는 사람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거나 제5조 정한 방법으로 한다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