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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5.02 2013고단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30. 01:52경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에 있는 초원아파트 앞 사거리 편도 4차로 도로를 남부대로 쪽에서 이마트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둡고 그곳은 황색점멸등이 작동하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철저히 확인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42세), 피해자 D(4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 C을 들이받고 계속해서 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을 들이받아 피해자들을 각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견봉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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