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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3077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8. 03:00 경 길거리에서 피고 인의 일행과 피해자 B(29 세) 의 일행이 서로 어깨가 부딪힌 것으로 시비하다가 원만히 해결한 후 피해자의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고, 같은 날 05:50 경 술집에서 나와 광주 동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길을 걸어가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시비하며 다투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등을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들의 폭행장면 사진 첨부)

1. 진단서

1. 폭행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4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 비골 골절 상해를 입히는 등 폭행의 방법과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엿보이지 아니한다.

유리한 정상: 만취한 피해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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