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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1.17 2013고단889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2. 12. 8.경 거제시 고현동 한라프라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17세)가 돌체엔가바나 명품 벨트를 착용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피해자를 불러 “명품 많이 입었네, 벨트가 예쁘네.”라고 하며 벨트를 빌려 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어머니가 사준 것이라 빌려주지 못한다.”고 하자, “씨발 놈아, 빌려 달라면 빌려줘라.”고 욕설을 하고, 그 다음날인 2012. 12. 9.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야, 이 씨발놈아. 왜 벨트를 빌려주지 않냐. 상의 옷은 뭐가 있노.”라고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22. 22:00경 거제시 장평동 경남은행 뒤편 골목길에서 시가 500,000원 상당의 ‘돌체엔가바나’ 벨트 1개와 시가 169,000원 상당의 아베크롬비 상의 점퍼 1개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69,000원 상당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해자 D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3. 4. 8. 00:00경 거제시 고현동 엠파크 앞 노상에서 피해자 D(17세)이 평소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놈아, 안경 벗어. 씨발, 형들이 너희들 장난감이가. 왜 전화를 안 받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 D의 뺨을 1회 때리고, 마침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위 장소로 나온 제1항 기재 피해자 C의 뺨을 2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엠파크 1층 화장실로 끌고 가, 피해자 C가 돌체엔가바나 벨트를 돌려받는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30만 원 상당의 옷을 사주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이 가지고 있던 우산을 건네받아 피해자 C의 머리를 4회 가량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이를 보고 겁을 먹은 피해자 D에게 "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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