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828]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퓸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할 자격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9. 03:50경 거제시 C 소재 D 주유소 앞길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대금으로 40만 원을 받은 뒤, 그 자리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1g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0.1g을 매도하였다
[2012고단848]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2. 9. 9. 09:40경 F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장평동 소재 호랑이한의원 앞 도로를 디큐브 백화점 쪽에서 장평종합상가 쪽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하다가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의 소유인 H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및 뒷휀더, 타이어 부분과 피해자 I 소유인 J 화물차의 적재함 보조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9. 09:40경 거제시 장평동 소재 호랑이한의원 앞 도로 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F 그랜저XG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8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K의 각 법정진술 [2012고단8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