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가. 2018. 10. 11.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1. 01:00경 충주시 B에 있는 주거지의 거실에서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C(여, 51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 명의를 공동으로 변경해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나 피해자에게 “이 씹 할 년아, 개 같은 년아, 미친년아, 병신 같은 년아, 머리를 쪼개고 싶다"고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유리 술병(높이 약 50cm, 직경 약 20c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9. 1. 16. 범행 피고인은 2019. 1. 16. 01: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던 친언니와 함께 저녁식사를 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머그잔을 피해자의 머리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2019. 4. 24. 범행 피고인은 2019. 4. 24. 19:00경 영덕군에 있는 상호미상의 모텔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TV 리모컨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26. 21:00경 위
1.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전남편과 딸들이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길이 약 30cm)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싱크대, 신발장, 거실 문, 현관문, 인터폰, 어항 등을 내리찍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