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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17 2015고정221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24시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1. 14:42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상인 나들목 앞길에서 같은 시 수성구 파동에 있는 파동 나들목 앞까지 약 8km 구간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통행할 수 없는 자동차전용도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전용도로 지정공고

1. 하이패스 차량 확인서

1. 이륜차량 통행금지 현수막 설치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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