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10.16 2015고정1998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25cc 오토바이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1. 09:08경 이륜차량 통행금지 구간인 대구4차순환도로 자동차 전용도로를 위 오토바이를 대구 수성구 범물동에서 파동 구간까지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하이패스 차량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