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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1 2015고단59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조이라이드 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8. 15:5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소재 올림픽대로를 한남대교 쪽에서 반포대교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정체로 인해 차량들이 서행하는 상황에서, 서울서초경찰서 D 소속 경찰관들이 도로상에 나와 자동차전용도로 운행 위반행위를 단속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이미 위 경찰서 소속 경사 E, 경위 F로부터 순차로 정차지시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차로를 변경하며 단속을 회피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주위에 다른 단속경찰관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도로 1차로에서부터 차량들 사이로 무단으로 차로를 변경하며 3차로와 4차로 사이 지점에서 단속을 피해 속도를 높여 진행하던 과실로, 전방 갓길에서 위 지점으로 걸어나와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정차지시를 하던 위 경찰서 소속 경사 G(36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전면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추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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