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5400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사단법인 B협회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사단법인 B협회의 부회장이다.

피고인은 2012. 3.경 사단법인 B협회에서 주관하는 'C 같은 해

7. 9. ~

7. 12. '를 위해 강남구청에 간접보조금을 신청하여 같은 해

6. 29.경 임차비, 장치비, 운송비 등 명목으로 위 사단법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64,389,600원을 지급받았음에도, 2012. 6. 29.경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30 소재 중소기업중앙회 사무실에서 위 C 주관을 위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접수하면서 강남구청에서 교부받은 간접보조금 내역과 총 39,345,713원 상당의 임차료, 장치비, 운송비 등 항목을 동일하게 작성하여 간접보조금을 이중 신청한 후 같은 해

7. 9.경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위 사단법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72,853,776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39,345,713원의 간접교부금을 교부받았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39,345,713원의 간접교부금을 이중으로 피해자 중소기업중앙회에 신청하는 것임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이에 속은 피해자의 담당직원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위 사단법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39,345,713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사단법인 B협회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 E, F 진술부분 각 포함)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항공비 정산 제출자료)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답변서 제출

1. 종소기업중앙회의 (사)B협회에 교부 및 미반환금액

1. 강남구청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