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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11.19. 선고 2021고정281 판결
가.사기나.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다.고용보험법위반
사건

2021고정281 가. 사기

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다. 고용보험법위반

피고인

1. 가.나.다. A, 1966년생, 남, B 주식회사 사내이사

2. 나.다. B 주식회사

대표이사 A

검사

김명옥(기소), 김승기(공판)

판결선고

2021. 11. 19.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 대표로서 매출액 감소 등을 이유로 2020. 2. 26.부터 2020. 9. 25.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 C 외 1명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조치(유급휴직)을 실시하고 통상임금의 100%를 휴직수당으로 지급하였다며 2020년 2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받은 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울산 남구 D 소재 수상운송 지원 서비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2020. 3. 26.부터 같은 해 8. 10.까지 범행[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2. 26.부터 같은 해 7. 25.까지 B 주식회사의 사업장에서, 사실은 C 외 1명에 대해 매월 일주일 내외로 출근하여 근로를 시켰음에도, 매월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한 것처럼 거짓으로 2020. 3. 26. 울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2020. 2.분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20. 4. 8. 3,639,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회차 1. 내지 5.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17,53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으로 교부받았다.

2. 2020. 8. 25.부터 같은 해 10. 13.까지 범행[고용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험법 제3장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7. 26.부터 같은 해 9. 25.까지 B 주식회사의 사업장에서, 사실은 C 외 1명에 대해 매월 일주일 내외로 출근하여 근로를 시켰음에도, 매월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한 것처럼 거짓으로 2020. 8. 25. 울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2020. 7.분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20. 9. 4. 3,564,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회차 6. 내지 7.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6,204,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험법 제3장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았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험법 제3장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보조금 편취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보조금 부정 수급의 점), 각 구 고용보험법(2020. 6. 9. 법률 제17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판시 제2.의 가.항 기재 고용안정지원금 부정 수급의 점)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 제1호(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보조금 부정 수급의 점), 각 구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판시 제2.의 나.항 기재 고용안정지원금 부정 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사기죄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수사 초기부터 잘못을 모두 인정하였고, 이 사건 공소제기 전에 고용안정 지원금 23,739,000원 전액을 반환하였으며 공소제기 후 추가징수금 47,478,000원(부정수급액의 2배)도 모두 납부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 피고인 B 주식회사의 경영 상태와 피고인 A의 연령, 환경, 성행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 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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