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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08 2017고단175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동 피고인 B은 2017. 1. 21. 16:15 경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칠 곡대로 1050에 있는 덕 산삼거리 부근 도로를 덕 산 교차로 방면에서 오평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2 차로에서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졸음 운전을 하던 중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 1 차로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스타 렉스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위 벤츠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위 스타 렉스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아, 위 스타 렉스 승용차를 수리 비 929,58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과 공동 피고인 B은 C 벤츠 승용차가 A 1인 한정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공동 피고인 B이 운전한 경우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마치 피고인이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처럼 가장 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해 상화 재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21. 16:32 경 위 사고장소에서, 사실은 위 교통사고는 공동 피고인 B이 운전 중 발생시킨 것이므로 보험 혜택 대상이 아님에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위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 보험 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자차 보상금 명목으로 500,000원, 대물 배상금 명목으로 1,117,600원을 교부 받고, 교통사고 피해 자인 D에게 대인 배상금 명목으로 2,094,640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D, F의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견적서, 교통사고 피해내용에 대한 소명, 진료 내역서

1. 교통사고 사항 및 지급 결의 확인서, 차량 대물 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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