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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25 2014고정208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2. 27. 23:0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평소 오라버니라고 부르는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가 피해자에게 300만원 상당의 화장품을 사준다고 하고 피해자도 E에게 화장품을 선물해달라고 하자 두 사람의 관계를 의심하고 격분하여 술병과 술잔, 재떨이 등을 집어 던져 무대 보면대 위에 있던 소니 노트북 컴퓨터를 떨어뜨리고, 테이블을 뒤엎고, 카운터 위에 있던 금속 조형물 3개를 집어던지고, 카운터 위에 있던 CCTV 본체와 모니터 연결선을 잡아당겨 바닥에 떨어뜨렸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2,499,000원 상당의 노트북 컴퓨터 1대, 300,000원 상당의 테이블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금속조형물 3개를 손괴하고, CCTV 본체와 모니터를 수리비 1,2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 등을 수회 차고, 카운터 위에 있던 금속조형물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 위를 스치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피해자사진

1. C의 진술서(수사기록 4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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