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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8.21 2019고단1389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6. 22:35경 파주시 B에 있는 경기파주경찰서 C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식당에서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과 동행하여 위 파출소에서 대기하던 중, 위 파출소 소속 순경 D(30세), 경위 E(54세)에게 휴대폰을 찾아달라고 요구하여 D이 전화를 걸었으나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해주자 갑자기 “내가 그렇게 우습게 보이냐”라고 소리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D과 E을 향해 집어 던졌으나, D과 E이 급히 피하여 복사기와 팩스기에 부딪치고, 계속하여 컴퓨터 모니터를 D과 E을 향해 휘두르다가 바닥에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상황근무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팩스 1대, 복사기 1대와 컴퓨터 모니터 1대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공용물건 손상 사진 등,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 불량한 점,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을 위해 경찰관들에게 각 50만 원을 공탁한 점, 손괴된 모니터 등의 수리비를 전부 지급한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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