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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7.24 2018도6847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2 내지 5, 7 기 재 사기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 있어 편취의 고의 나 기망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6 기 재 사기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제 3자 사기죄에 있어 불법 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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