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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20 2017가단1861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N은 1994. 5. 30. O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비101호 30.35㎡(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보증금 18,000,000원, 임대차 기간 1994. 6. 6.부터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O은 1994. 6.경부터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은 그 후로도 수 차례에 걸쳐 갱신되었다.

다. N은 2017. 2. 6.경 사망하여 자녀들인 원고들이 N을 상속하였다.

O은 2011. 6. 12. 사망하였고, 형제들인 피고들이 O을 상속하였다. 라.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O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이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임차인인 O이 사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이 2018. 4. 20. 피고 D, E, M을 피공탁자로 각 1,800,000원을 공탁(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년금제531호)하고, 피고 F, H, K을 피공탁자로 각 1,800,000원을 공탁(서울북부지방법원 2018년금제1466호)하고, 피고 I을 피공탁자로 1,800,000원을 공탁(서울서부지방법원 2018년금제1679호)하고, 2018. 4. 23. 피고 L을 피공탁자로 1,800,000원을 공탁(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년금제2781호)하고, 피고 G, J을 피공탁자로 각 1,800,000원을 공탁(의정부지방법원 2018년금제1986호)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들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K, H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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