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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19 2018고단372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9. 12:00 경 경북 문경시 B에 있는 C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회사의 세금을 피할 목적으로 사용할 개인계좌를 대여해 주면 1개 당 3일 사용료 240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는 약속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D),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E), 씨티은행 계좌( 계좌번호 F),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G) 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총 4 장을 택배를 통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금 입금 영수증 사본 5 장, 고객정보 조회 표, 입출금 거래 내역, 고객 인적 사항 조회,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1. 카카오 톡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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