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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25 2018노6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 운전 차량이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교통사고 발생에 과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여부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D이 운전하는 SM5 승용 차가 이 사건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전방 교통 상황을 잘 살펴 교차로에 미리 진입한 차량이 있는 경우 안전하게 정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정 차하지 않고 그대로 위 교차로를 진행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여부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D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사고차량을 처분하면서 재범 방지를 다짐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도주한 것으로, 피고인이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5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음주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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