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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18 2017노2348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판단 원심은, 피해자가 사망하여 죄질이 무거운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의 유족들 앞으로 1,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이외에도 피해 회복을 위해 계속 노력한 점, 이에 당 심에서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7년 전 E( 유 )에 입사하여 그 동안 별다른 과실이나 사고 없이 성실히 일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5 급인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당 심에서 제 1 심의 양형조건이 변화하였고,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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