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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28 2017노246
폭행치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사안이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①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진 뒤에도 피고인이 양 주먹을 크게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차례 가격하는 등 폭행의 방법과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의 생명이 침해되는 매우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의 유족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고, ②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의식을 잃자 피고인이 심 폐 소생 술을 실시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1억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상 권고 형량범위 안의 형을 선고 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양형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당 심에서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다가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500만 원을 추가 공탁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를 추가로 고려 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변경도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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