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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20 2017노980
공갈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A와 공동하여 범행에 취약한 정신 지체 장애 1 급인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 수법,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당 심에서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0조 제 1 항, 제 30 조( 공갈의 점, 징역 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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