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 시간)
2. 판단 원심은, 피해자에게 1,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형사조정이 성립되었으나 그 중 3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피해는 변제하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 사건 리스계약은 2012. 11. 30.부터 48개월 동안 매월 1,596,487 원씩 합계 76,631,376원의 리스료를 지급하기로 한 것이고, 피고인은 2015. 10. 경 각 기계를 횡령할 때까지 꽤 오랜 기간 동안 리스료를 성실히 납부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또 한 이 사건 범행 이후 위 계약의 보증인 (F) 이 피해자 회사에 원리금을 완납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검찰 형사조정 시 피고인이 보증인에게 직접 1,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총 3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당 심에서 2017. 3. 31. 250만 원, 2017. 9. 26. 40만 원, 2017. 12. 27. 630만 원, 2018. 1. 5. 120만 원을 추가 변제하여 총 1,34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한 결과 상당액의 피해가 회복되었으므로 원심의 양형조건이 변화하였고,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