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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9.22 2017가합51031
물품대금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487,334,202원과이에대하여2017. 7.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15%의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원고는 피고가 물품을 마지막으로 공급받은 다음날인 2016. 8. 19.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의 물품대금 지급의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이 생기므로, 2016. 8.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인인 2017. 7. 24.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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