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10.18 2019고단3487 (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5. 부산 동구 B 상가 1층 ‘C’ 맥주집 앞 벤치에서 피해자 D이 위 상가 입점 준비공사를 하다가 노트북 가방을 놔두고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1,700,000원, KB국민카드 1장, 우리은행카드 3장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프라다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 규모, 피해품 중 현금은 대부분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