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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5.12 2015구합202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 비대상 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6. 30. 원고에 대하여 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6. 6. 30.경 육군에 입대하여 1968. 8. 28.경부터 1969. 10. 18.경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71. 5. 29.경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 27.경 B병원에서 ‘지루 각화증’의 진단을 받고 2015. 3. 24. 피고에게 ‘피부질환’에 관하여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2015. 3. 31. C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다발신경병증’의 진단을 받고 2015. 4. 2. ‘다발신경병증’에 관하여 고엽제후유증 환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중앙보훈병원장에게 검진을 의뢰하여 ‘원고가 위 각 신청 질병(이하 ’이 사건 각 상이‘라 한다)으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과를 통보받고, 이에 따라 2015. 6. 30. 원고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고엽제법’이라 한다) 적용 비대상 결정을 하였다

(이하 위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6, 10호증,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복무하였다가 이 사건 각 상이를 입게 되었다.

이 사건 각 상이는 고엽제법이 정한 말초신경병(제5조 제1항 제4호) 및 지루성피부염(제5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피고가 이와 달리 판단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① 중앙보훈병원장은 2015. 5. 13.경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상이 중 ‘다발신경병증’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증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검진을 실시한 결과 ‘신경전도 검사상 말초신경계 특이 소견 없음’의 소견을 밝혔다.

따라서 원고가 말초신경병 등 고엽제후유증을 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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