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한 채무자이다.
채무자는 법원의 재산 명시절차에 의해 재산 목록을 제출할 때에는 거짓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23. 의정부시 녹 양로 34번 길 23 소재 의정부지방법원에 재산 목록을 제출하면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예금 547,379원, C 계좌 예금 각 750,226원, 750,000원과 D 예상 해지 환급금 2,632,198원을 누락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B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 조서, 금융거래 명세 조회, 보험계약 내역, 장기보험계약 예정 해지 환급금, C 거래 내역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민사 집행법 제 68조 제 9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재산 명시절차에서 거짓의 재산 목록을 제출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ㆍ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