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채권자인 B은 피고인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3가 합 9145호) 을 제기하여 2013. 12. 13. ‘ 피고는 원고에게 4억 2,000만 원 및 그 이자를 지급하라’ 는 취지의 승소판결을 받은 후 2015. 3. 19. 위 판결에 터 잡아 위 법원에 재산관계 명시신청(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5 카 명 1986호) 을 하였다.
피고인은 ①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의 ‘ 홈 닥터 보험’( 해지 환급금 약 816만 원) ’에 가입하여 있고, ② HSBC 은행에 대하여 약 131,000원의 예금 채권을 갖고 있었으며, ③ 한라 상조 주식회사의 공제계약( 납입금액 약 204만 원 )에 가입하여 있었고, ④ 위 HSBC 은행 계좌의 예금을 아들인 C 공소사실의 ‘D’ 은 ‘C’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수사기록 269 쪽), 직권으로 고쳐 인정함. 의 우리은행 계좌로 지속적으로 이체하여 무상 처분( 예금 잔액 약 168만 원)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실들을 위 재산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 위 목록 전체 해당사항 없음 ”에 “√” 표시하여 이를 제출한 다음, ‘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만일 숨긴 것이나 거짓 작성한 것이 있으면 처벌을 받기로 맹세한다’ 는 취지의 선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에 거짓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결문, 재산 목록, 선서
1. 보험료 납입 증명서, 입출금 거래 내역, 상조 가입 내역
1. 수사보고( 참고인 C 명의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제출),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민사 집행법 제 68조 제 9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위로 기재한 재산이 적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