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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17 2019재나515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2011. 3. 7. 피고를 상대로, ‘원고는 B, C의 연대보증 하에 D에게 1,000,000원을 빌려주었는데, D가 위 돈을 변제하지 않아 B을 상대로 위 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B이 원고를 사기 및 무고 혐의로 고소하였고, 원고는 사기미수 및 무고죄로 기소되었는바, 피고 소속 법관들은 원고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에 처하는 부당한 판결(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92고단186호)을 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명예가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울산지방법원 2011가소19174호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1. 8. 3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울산지방법원 2011나5783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2. 4. 26.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 위 판결은 2012. 5. 16.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재심의 소는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제기하지 못한다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2012. 5. 16.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인 2019. 4. 24.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가 주장하는 각 재심사유가 판결 확정 이후에 발생한 것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제기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그리고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에 규정된 사유가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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