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0.02.11 2008재나45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2003가소230563호로 대여금(청구취지는,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60만원 및 이에 대하여 1993. 8.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전부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이에 원고는 울산지방법원 2004나2274호로 항소하였으나 2005. 2. 17. 위 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받아 2005. 2. 22 위 판결 정본을 송달받은 후, 대법원 2005다14373호로 상고하였으나 2005. 5. 13. 상고기각되어 위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원고는, 재심대상 판결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 것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은 2005. 2. 22.경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는 재심사유의 존재를 안 날의 이후로서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2005. 5. 13.부터 30일 내에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재심의 소가 위 재심제기의 기간인 30일을 경과한 후인 2008. 6. 20.에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