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9.25 2013고단250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6. 00:55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분식 옆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이스타나 차량에서, 잠겨있지 아니한 차량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차량 재떨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150원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4. 20.경부터 2013. 8.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3,65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첩 사본 수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