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충북 보은군 D 답 1,488.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당초 E 답 1,181평이 1977. 10. 10. C 답 375평(1986. 12. 12. 면적단위 환산으로 1,240㎡로 등기)으로 환지되었다가 1993. 10. 26. 이 사건 토지로 환지된 것이다.
나. 보은군이 위 E 토지에 관하여 농지개량사업을 하기 위하여 대위등기를 신청하여 1977. 9. 21. 원고의 전 남편인 소외 망 F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피고의 남편인 소외 망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그 후 환지된 C 토지는 1986. 12. 12. 소외 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로 환지된 후 1993. 12. 16. 다시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위 G는 1999. 5. 26. 사망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원고는 1961. 9. 27. 위 F과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1996. 2. 24. 협의이혼신고를 하였고, F은 1998. 10. 16. 사망하였으며, 그 상속인으로 자녀들인 I, J, K, L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F이 G에게 이 사건 토지의 경작을 맡겼는데 G는 이를 기회로 자신이 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처럼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 명의로 허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도록 하였으므로 위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이에 터 잡은 그 이후의 등기들도 모두 무효이며,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인 F의 상속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리를 양도받은 원고는 그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한다.
3. 판단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