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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05 2018고단1633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9. 부산 동래구 명 륜 로 70에 있는 부산 동래 경찰서 민원실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이웃 주민인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7. 5. 2. 12:30 경 같은 빌라에 거주하는 피고소인 B이 1 층 현관문 앞에서 팔꿈치로 고소인의 목을 치고, 펄쩍 뛰면서 주먹으로 턱을 치고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내용이나, 사실은 B이 위와 같이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9. 위 부산 동래 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의 고소장

1. 수사보고 (C 전화 진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자백 감경 형법 제 157 조, 제 1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 양형의 이유 ’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일반 무고)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자수 ㆍ 자백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정신 심리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 받고 1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경제적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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