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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1896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경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만난 B과 교제를 하다가 2015. 10. 경 헤어지면서 B에게 자신의 신용카드 결제대금 등 1,000만 원 상당을 변제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B이 이에 응하지 않자, 마치 B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고도 갚지 않아 사기 범행을 한 것처럼 허위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4. 부산 동래구 명 륜 로 70에 있는 부산 동래 경찰서 민원실에서 B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2015. 12. 14. 위 경찰서 수사과 경제 2 팀 사무실에서 고소 보충 진술을 하였다.

위 고소장은 ‘B 은 의사라고 속이면서 임신한 제게 1,200만 원을 차용하여 편취하고 이를 갚지 않았고, 나중에 알고 보니 의사도 아니고 병원 물리 치료사로 확인되고 가정 형편이 어려워 위 차용금액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으니 이를 조사하여 처벌해 달라’ 는 취지의 내용이고, 위 고소 보충 진술은 ‘B 이 의사라고 속이고 책값, 상가 구입 공탁금 등의 명목으로 총 1,050만 원을 빌려 갔으나, 의사라는 말도 거짓말이고, 애초에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사귄 것 같으니 처벌해 달라’ 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일반 무고) > 기본영역 (6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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