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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7 2015고정39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와 어린이집 교사로 함께 근무하면서 알게 된 관계이다.

1. 2013. 10.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10. 31. 시간불상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E' KTF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 전 잠깐 빌려달라고 하여 소지하고 있던 C의 복지카드를 이용하여 C의 동의를 받지 않고 ‘olleh mobil 가입신청서’의 고객명란에 ‘C’, 주민번호란에 ‘F’를 기재하고 하단의 서명란에 ‘C’라고 쓰고 날인하여 피해자 명의 ‘olleh mobil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olleh mobil 가입신청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KTF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인 G에게 제출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 C 명의로 휴대전화를 가입하더라도 휴대전화 할부금과 요금을 납부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이 위조한 피해자 명의의 ‘olleh mobil 가입신청서’를 ㈜케이티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케이티로부터 그 즉시 휴대전화 단말기와 H 휴대전화 개통 서비스를 제공받고 위 휴대전화 할부금과 전화요금 합계 4,036,010원을 납부하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2013. 11.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11. 18. 시간불상경 위 1의 가.

항 기재 KTF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C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위 1의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C 명의의 ‘olleh home 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조한 C 명의의 ‘olleh home 신청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KTF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인 G에게 제출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 C 명의로 초고속 인터넷을 가입하더라도 요금을 납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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