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회사원이고, 피해자 은 대학생으로 이들은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7. 4. 29. 01:28 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 주점’ 1호 점( 이하 ‘ 이 사건 주점’ 이라 한다) 내 테이블 앞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29. 02:15 경 이 사건 주점 출입문 밖에서 강제 추행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엉덩이를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 F, G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CCTV 수사)
1. CCTV 캡처 화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첫 번째 추행과 두 번째 추행 사이에 45분이라는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추 행의 장소도 서로 다른 점, 첫 번째 추행은 춤을 추는 피해자를 만진 것이나 두 번째 추행은 그와 같은 상황이 모두 끝나고 난 뒤 새로운 상황 하에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해자가 동일 하기는 하나 그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할 수 없어 포괄 일죄가 아닌 실체적 경합범으로 봄이 타당하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 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