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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12 2018고단567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5670] 피고인은 2018. 11. 6. 21:4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식당 인근 상호불상의 주차장에서,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18세)과 아직 교제 중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녀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너 돌았냐’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턱, 머리 등의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니가 잘못했으니까 니가 사과를 해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서 들어 올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발목을 걷어차 바닥에 쓰러지며 부딪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116] 피고인은 2018. 9. 13. 18:0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조합 2지점 앞에 주차된 친구 H가 운전하는 I 그랜저XG 승용차의 뒷좌석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다는 등의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 어깨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창문 방향으로 밀쳐 피해자의 머리 부위가 창문에 부딪치게 하였다.

그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어깨, 다리 등을 잡아끌면서 차 문을 닫아 피해자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약 25분 동안 감금하였다.

[2019고단1216] 피고인은 2018. 11. 9. 23:44경 부산시 부산진구 J건물, 2층에 있는 K주점 안의 5번 테이블에서 피해자 L(여, 18세)가 다른 약속이 있어서 먼저 가겠다고 말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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