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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01 2017재고단46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 중 피해자 O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E과 F은 필리핀에 본거지를 두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 검찰 내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범죄에 연루되었다거나 대출을 해 준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예금을 미리 준비한 대포 통장으로 송금하도록 하는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총책으로 E은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자금원 역할을, F은 지인인 G을 통하여 위 보이스 피 싱 조직 사무실에 인터넷 전화를 설치하고 국내에서 대포 통장을 모집하여 인출 책인 H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 피고인 T, 피고인 U, B, I, J은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전화 상담원 역할을 하는 사람이며, H은 피해자들이 위 대포 통장으로 송금을 하면 E과 F 등의 지시를 받고 대포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F에게 건네주는 인출 책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피고인들과 H 등 공범들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소위 보이스 피 싱 범행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 로부터 금전을 절취 내지는 편취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공범들은 2015. 3. 11. 경 필리핀 세부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신한 은행 L 팀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1,300 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을 받으려면 고금리의 대출기록이 있어야 하니 당신이 갖고 있는 현대카드를 이용하여 카드론 대출을 받은 후 바로 상환하면 그 즉시 대출기록 및 신용 조회 기록을 삭제해 주고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 은행업무가 끝나는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 채권 회수 담당 계장 계좌로 우선 입금해 라, 그러면 거래내용도 삭제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 주) 현대카드로부터 630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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