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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6.08 2017고단24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28.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보이스 피 싱 조직은 중국에서 국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가까운 현금 인출기로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대포 통장으로 돈을 이체하도록 지시하는 중국 현지 “ 콜센터”, 인출 ㆍ 송금 ㆍ 통장 모집 등에 대한 지시를 하는 “ 중국 총책”, 중국 총책의 지시를 받아 한국 내 조직원을 관리하고 인출 ㆍ 송금 ㆍ 통장 모집을 하는 “ 한국 총책”, 중국 총책과 한국 총책의 지시를 받아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는 “ 인출 책”, 한국에서 인출한 현금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 송금 책”, 범행에 사용될 대포 통장을 모집하는 “ 통장 모집 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3. 16. 경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 일명 ‘C’ )으로부터 “ 인출 및 송금 책” 역할을 제안 받고 이를 수락한 후, C의 지시를 받고 그 무렵 서울 구로구 구로 동에 있는 지하철 2호 선 구로 디지털 역 인근 카페에서 또 다른 보이스 피 싱 조직원 D을 만 나 범행 방법에 대해 교육을 받는 등 보이스 피 싱 조직의 “ 인출 및 송금 책” 역할을 담당할 것을 모의하였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7. 4. 10. 14:00 경 JT 친애저축은행을 가장하여 피해자 E에게 “ 심사결과 대출이 어려운데, 추가 대출을 받아 다른 채무를 대위 변제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4. 10. 경 F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G) 로 1,285,419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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