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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7.13 2015가단6619
공사대금 및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2,7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0.부터 2017. 7.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갑 제1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15. 7. 5.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소외 C로부터 도급받은 강원 홍천군 D, E 지상 F 빌라 신축공사 중 형틀 목공 공사를 공사기간 2015. 7. 6.부터 2015. 8. 20.까지, 공사대금 87,000,000원에 하도급받되, 전 작업자가 시공한 작업구간을 인수하여 공사하기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7. 21.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을 B동 금 25,000,000원, C동 1층 금 20,000,000원, 2층 금 10,000,000원, D동 A 금 12,000,000원, D동 B 금 12,000,000원, 부속건축물 옹벽 금 8,000,000원씩 공정별로 입금하되, 레미콘 타설 후 4일 뒤 옹벽 해체 후 100%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5. 7. 13. 금 8,700,000원, 2015. 8. 11. 금 16,3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의한 공사 중 부속건축물 옹벽, C동 1층 소매점을 완료하였고, B동 90%, D동 B와 기계실, 수영장의 30%를 완공하여 전체 공사 중 70%를 완성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의한 공사 중 나머지 부분을 공사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의한 기성금 60,900,000원(87,000,000 X 0.7 , 원고가 다른 도급계약을 포기한 손해 금 12,000,000원,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의한 공사를 시공한 노출콘크리트 시공 기술 유출로 인한 손해 금 15,000,000원,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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