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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14 2017노76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당 심에서 피해자 동부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와 합의하였으나, 피고인의 범행 수법, 보험 사기로 인한 사회적 폐해 및 보험 사기로 인한 피해는 보험 계약자들에게 돌아간다는 사정까지 고려 하면, 위와 같은 합의를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하여야 하는 양형조건의 변경이라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거듭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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