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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29 2018노353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해금액이 상당히 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당 심에서 피해 자가 계약자들에게 계약금을 모두 되돌려 줘 계약자들의 손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는 여전히 그대로이므로, 이를 양형에 반영할 만한 사정이라 할 수 없다.

그 밖에 원심 및 당 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수 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초범)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겁지 않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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