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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26 2016노290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4개월, 벌금 500만 원,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5개월여 가량 성매매여성 7명을 고용하여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여 그 규모가 작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오피스텔은 친구의 명의로 임차하고 거의 매일 광고문자를 보내는 등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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